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급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1인가구 25만원, 4인가구는 70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중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며, 동절기 난방기 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구제제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복지기관 실무자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도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가끔 신문을 보면 좀 더 빨리 조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긴급대상 가구에 선 조치하고 사후 조사한다는 점에서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한정된 공무원만으로 현장에 나가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에 있는 많은 지역복지시설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고려해 보면 어떨까.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가장 잘 알고 있다. 거리로도 가까워 신고된 사건에 대해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콜센타 및 구청 사회과로 단일화된 신고체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 있는 지역의 반경 몇 Km내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복지관으로 신고되어 복지사가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만이 주도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같이 주도하는 제도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별 또는 지역을 정하여 곳곳에 콜센타 거점을 만들고 이곳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이뤄져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한다. 즉 명칭에서와 같이 긴급지원제도에 맞게 이 제도의 초점은 위급한 상황에 대해 신속히 지원에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현장 파악만으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기봉/문촌7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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