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개정조례안 결국 시의회 통과

▲ 문화재단 개정조례안이 논의됐던 2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찬반 토론에 신상발언까지 공방이 계속됐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월 2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열린우리당 소속 10명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해 2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화재단 관련 개정 조례안은 기존 총감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갗로 한정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15일 임시회에 상정돼 23일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박윤희)에서 주요 내용이 논의됐다. 상임위위는 이날 논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임면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8대 1로 통과시켰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이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해 상근 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례를 위반’했으며, 개정안이 제대로 입법예고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20일동안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부서인 주민생활국 박상인 국장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아닌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된다”며 해당 조례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별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김경희(기획행정위 열린당)의원은 “입법예고하지 않은 안건을 상정”했고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돼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행위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희곤(사회산업위 열린당), 윤용석(사회산업위 열린당) 의원도 입법예고와 집행부의 조례위반 여부를 지적하며 반대발언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이상운(사회산업위 한나라당)의원은 “상임위에서 5시간동안 숙고하고 어렵게 의견을 모은 안건”이라며 찬성발언을 했다. 최국진(기획행정위 한나라당)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3년 후 선임될 다음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며 민법을 들어 집행부 의견처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떠나고 정회가 이어지자 강현석 시장이 난감해하고 있다.
배철호 의장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과 토론이 계속되자 찬반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봉운 부의장이 “반드시 찬반 표결을 부칠 필요는 없다”며 계류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배의장은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을 직권으로 계류시킬 수 없다며 표결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희곤 의원이 “표결에 부칠 가치가 없는 안건”이라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열린우리당 소속 10명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떴다.  

정회를 선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던 배철호 의장은 결국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참석 인원 20명이 전원 기립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안건은 결국 통과됐지만 시의회가 분열양상까지 보인 것에 대해 방청석에 시민단체나 관계 공무원들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고양시민회 최태봉 공동대표는 “결국 한편은 본회의장을 떠나고 나머지 의원들은 기립투표까지 한 것은 양당이 모두 극단적인 대립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후 운영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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