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옥이 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질문 : 저는 1999년 교통사고를 당하고 1천만원을 그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친구인 "갑"이 찾아와 빌려달라고 사정하기에 아무 증서없이 빌려준 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빚이 많아 도망을 다니므로 집으로 그 부인을 찾아가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그 집 명의도 남편의 것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답 : 부인 명의로 되어 이와 관련한 민법 제389조 제1항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의 제2항을 보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89조 제2항의 후단의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를 할 수가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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