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구청장 안영일)는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에어라이트'는 전기와, 바람, 조명을 이용하여 주.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여 요즘 영업주들이 선호하는 신종 불법유동광고물로 설치가 급속히 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였다. 이번 행정 대집행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화정동 ‘로데오거리’, 시청 주변, 원당 리스상가 주변, 관산동 시장 주변, 고양동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에어라이트 42개, 입간판 10개, 배너 2개등 차량4대 분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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