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공공성을 입히자 ③ - 고양도시공사 설립을 앞두고
초대형신도시만 40조 투자…자본금 확보 과제

지난 8월 17일 고양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고양도시공사 설립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양도시공사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타지자체에서 겪었던 도시개발공사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성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공사채 발행 이후 이자비용 최소화해야      

계획된 고양시도시공사의 설립자본금은 50억이다. 타도시공사와 같이 설립시에는 최소자본금만 납입하고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추가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제는 설립자본금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자본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자본금은 수십조에 이른다. 고양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현재 사업계획 영역으로 분석하고 있는 곳은 장항동, 대화동 일원의 초대형신도시(일명 JDS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 51곳 중 사업화가 가능한 22곳, 중산동과 설문동의 시가화 예정용지, 덕은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단지 등이다. 이들 중 초대형신도시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40조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큰 규모다. 고양시는 현재 가시화하지는 못했지만 초대형신도시 사업을 추후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고양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는 하나금융그룹에 일정정도 의존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고양시는 하나금융그룹과 도시공사 설립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민간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법은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이외의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그룹이 어느 정도 민간자본을 출자할지는 향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 고양시 전시산업과 서윤하 팀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고양도시개발공사 출자총액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출자 규모는 협의에 따라 향후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한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양도시공사 성패의 중요한 변수다. 사업투자비가 집행되는 시점과 수익으로 회수되는 시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타 지차체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939호 본지 참조) 이자비용이 쌓이면서 공사의 부채비율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인 김병진 주원대 총장은 “설립이후 초기 몇 년간은 사업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고양도시공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할 택지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등 외부환경에 상당히 의존적이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무리가 없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 때 적기 분양이 되지 않으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따라서 고양도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외에 사업을 다양화해서 이러한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변화에 탄련적 조직체계 필요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 최적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고양도시공사 성패의 중요한 변수다. 고양도시공사는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탄력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경원대 송태수 교수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원대 주동일 교수는“기존의 도시개발공사는 조직의 비효율성이 문제시됐다”며 “조직을 만들 때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그 팀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새로운 팀을 조직하는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전문 CEO 확보 등 조직을 운영하는 전문가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고 공무원을 최소한 파견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고양도시공사의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경영방침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장선임이 중요하다. 고양도시공사의 사장은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사장임명은 최종적으로 고양시장이 하게 된다.

고양시 도시공사추진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초기부터 경쟁에 의한 능력주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급여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한 것을 오는 10월 개정될 공기업법에서는 사장 및 임원의 첫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법의 개정은 임원의 경영성과를 보다 면밀하고 평가하게 하고 임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진 주원대 총장은 “고양도시공사의 임직원 자리가 공무원의 퇴직 후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고양시장에 당부했고 고양시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개발방식 필요

도시개발공사는‘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양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표에서도 사업 적정성이 48점, 사업 경제성이 32점, 사업의 공공성이 20점의 비중을 두어 사업의 공공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의 공공성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분양 등 전형적인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 민관 합작 방식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김영복 의원은 “기존의 일방적 개발방식을 대체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사업은 “공공부문이 사업을 총괄하고 민간부분이 이에 맞춰 개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고양덕은지구를 공사의 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

성석동의 강주환씨는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설립으로 재정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의견을 내놓았다.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전담했을 경우 사업수익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대한 공개적 절차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용인지방공사 김국환 경영지원팀장은“한 지역의 단위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얼마정도 남겼는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물어 개발이익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재투자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 대형아파트 위주로 공사를 한 나머지 서민들의 주거권이 박탈하는 기존의 개발방식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느냐도 고양도시개발공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주민재정착률은 고양도시개발공사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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