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회복지제도 운영실태' 결과

지난 16일 지자체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고양시에서만 2건의 적발 사례가 밝혀졌다. 이번 추가 조사로 1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14건으로 10억2000여만원의 복지급여의 부당 수급이 적발됐다.

고양시에서는 사망한 급여 대상자의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피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부터 9년 동안 총 4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덕양구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이 시설 내의 의사무능력자인 정신지체자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면서 급여 6000만원을 횡령하여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감사원의 추가 적발 사례를 고양시와 타지자체의 공무원 횡령을 함께 보도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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