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는 2만톤중 1만2천톤만 반출

지난해 4월부터 인천 재활용업체로 반출된 도내동(625-5번지) 폐석고(티타늄)를 두고 고양시와 남동구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 사후관리가 없어 일부가 고양시에 다시 버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덕양구청(구청장 윤명구)에 따르면 구산세라믹(재활용 환경업체)이 지난 97년부터 재활용을 위해 인천에 있는 한국티타늄에서 반입한 폐석고의 양이 1만7천여 톤에 달한다. 그러나 폐석고가 재활용되지 않자 구청측이 구산세락믹 대표 정 모씨와 토지 소유주를 형사고발해 지난 해 4월 정 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재활용업체 (주)신현토와 계약을 맺고 2만톤 가량을 반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주)신현토가 정상적으로 폐석고 2만톤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신현토의 1일 처리능력은 1일 80여톤에 불과하다. 현재 (주)신현토는 처리용량 초과 반입과 처리기간 초과로 영업정지 중이다.

당시 운반을 했던 운수업자들 사이에도 도내동의 2만톤 모두가 (주)신현토로 갔다는 주장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덕양구청에 신고된 반출용량과는 달리 K산업 등 3개 운수업체가 세무서 등에 신고한 반출량은 1만2천여 톤에 불과해 구청측이 도내동에 있었다고 주장한 폐석고 양과는 5천 톤의 차이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도내동 현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일부가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과 함께 5천 여톤이 고양시에 불법으로 매립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운수업자 박모씨는 동료에게 당시 도내동에서 흙으로 알고 5천 톤을 운반했다고 털어놨다. 덕양구청 관계서류에 박씨의 이름이나 사업체명은 나와있지도 않아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천으로 간 폐석고의 행방도 묘연하다. 관할 구청에서도 일부가 (주)신현토에서 처리됐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관련서류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8일 모 사업관계자는 “한 운송업자가 자신에게 차량 1대(10톤)당 6만원에 인천의 모처에 매립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덕양구청측은 “구청에서는 현장에 나가 일일이 상황을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후 업자들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통해 모두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입확인서 등은 구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 구청이 갖고 있는 서류들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폐석고란

티타늄 폐석고는 원광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하기 위하여 석회석을 투입해서 발생되는 침전물을 말한다.

토양 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중 농경지 기준 이내인 폐석고는 매립장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반 흙과 혼합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폐석고는 70% 이하로 수분을 건조시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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