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자 지급,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착오 납부한 과태료·과징금을 환급받을 경우에는 납부한 원금과 환급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주민이 착오로 과태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시행된 근거는 현재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30여개 개별 법률 중에서 일부 법률(약 40여개)에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개별법에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과오납된 과태료 등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금번에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후,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기로 했다. 개별법령에 환급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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