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정초등학교 인접 도시형 공장 설립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과 관련, 고양교육지원청과 ‘동의ㆍ부동의’의 여부를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되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건축예정부지 인근에 서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 및 조망권 침해 등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범위내로 층수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된다”는 협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요구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건축주가 교육청이 요구한 조망권과 일조권 등 학습권 침해 요소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상의 이익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문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데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발이 크고 일조권 및 조망권을 비롯한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처리했다”고 밝히며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시에서 반영한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업체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서 말하는 소음이나 먼지, 조망권을 전부 조사했으나 해당이 안되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를 가동하였으며 기업에게는 대토 및 단지제공 검토 등을 시도해왔다. 또  이와는 별개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시설 인근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경기도청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국회를 통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의 대체 부지마련과 기업지원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마을 공장건립 저지를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공장건축 허가신청 반려 조치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강매역 존립 결정과 함께 역세권에 포함된 해당 토지의 분양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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