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구급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구급대원이 각종 재난, 사고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최근 3년간 218건으로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 없는 폭행 68건(32.2%),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순으로 주취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급대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구급출동시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폭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폭행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구급 출동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먼저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에 먼저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을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이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폭행피해를 참고 견디며, 적당히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왔었으나 소방방재청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폭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CCTV등 구급차내 감시, 녹화시스템을 설치하여 폭행피해 증거확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119구급대원들의 근무의욕과 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삼가고,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더 이상 폭행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 종 각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