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예훼손, 영업방해”…주민 “법으로 주민 겁주는 행태”

수년 간 지속된 소음과 매연, 교통혼잡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교육기관이 주민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정발산동 A유치원은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주민 B씨를 비롯해 22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치원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입었다는 사유였다.

주민들은 소식을 듣고 현수막과 온라인 게시물을 제거해 법원으로부터 화해를 권고 받았으나 유치원 측은 20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주민 B씨에게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민 B씨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중에 있다.

한편 주민 B씨는 여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가처분 취하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문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보면 주민들에게는 유치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모호한 제약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유치원 측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내린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측은 B씨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준비서면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유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자진철수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부정했다. 주민 C씨는 “그동안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고 몸이 힘들어서 억울하지만 내린 것일 뿐, 유치원에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D씨는 “다들 집에 아픈사람이 있거나 겁이 나서, 혹은 생활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다들 현수막을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이 유치원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D씨는 유치원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유치원 건축 당시 인접해 있는 자택 건물이 침하 및 외부 몰탈 등으로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 관리자 및 유치원 측 관계자 역시 인정하고 추후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D씨는 자비 1000여만원을 들여 4차례 이상 보수 공사를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측은 올해 7월이 되서야 지하세대 누수에 대한 공사비 300만원을 부담했다.

유치원 측에서는 D씨 소유 건물과 맞닿아 있는 부지를 매입해 유치원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 나서 전체적인 보수를 약속했으나 당시 19평 허가에 40평 지하 불법 구조물을 축조하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D씨는 “2008년에 아예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고 계약이 성사 직전까지 갔었다. 근데 유치원 측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더니 이제와서 가격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몇 년 째 보수도 미뤄지고 하자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 매매조차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고소인인 A유치원 이사장은 “다른 주민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해 원만하게 합의를 본 상태이다”라며 “주민 B씨의 경우 3년 전부터 유치원에 많은 손해와 명예훼손을 가져오는데 주도해왔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D씨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지만 시세에 웃도는 가격을 요구해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한편 이를 지켜보는 지역 인사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최매희 정발산동주민자치위원장은 “정황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절감했다”며 “유치원 측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사업자로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고양시의원은 “유치원 원장에게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유치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법질서 차원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 교육자로서 공공적 측면에서 사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