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3월 31일로 종료되어 그동안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 정리한 토지는 5천533필지로 이는 당초 목표량 5천80필지의 9%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금번 시행이 종료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대지최소면적, 이격거리, 건폐율 등 현행법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하여 줌으로써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측량수수료도 일반측량수수료의 70%만 적용하여 30%를 경감하였고, 공유물분할 등기도 소유자를 대신하여 촉탁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이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에서는 모든 대상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 관련공부를 전수 조사하여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토지가 정리될 수 있었다고 했다.
<지적과 24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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