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담당, 향응접대 혐의 조사

일산동구청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 공무원이 용역업체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가로채고, 술자리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일산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산경찰서는 23일 동구청 소속 A공무원을 특가법상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주정차단속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40여차례 500여만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A공무원은 주정차 단속 업무 용역을 맡긴 모 업체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담당팀장의 도장을 도용해 지급하고, 용역반장을 통해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자체 감사를 진행해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후 결과를 보고 대처할 예정”이라며 “A공무원 이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A씨 혼자 저지른 일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차 담당 공무원이 1년 단위 계약직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까지 가로채 향응 접대를 받았는데 2개월 정직이라는 시청 징계가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정차 단속 업무는 3개 구청 모두 용역 외주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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