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미관광장, 정체성 찾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 김윤숙 의원은 일산문화공원을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문화공원(구 미관광장). 초기 미관광장을 시작으로 명칭이 계속 바뀌고, 관리 규정이 애매해 관련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고양시공원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는 일산문화공원의 명칭 검토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일산문화공원의 시민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발의될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자리이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해당 조례의 발의자인 김윤숙 시의원과 김완규 시의원, 김인숙 고양시정공동운영위원, 아사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권명애 고양시민회 대표, 박재형 국민참여당 고양지역위원장, 김운용 고양시 공원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의 주요 논의 대상은 일산문화공원의 명칭 변경과 사용료 부과, 신고제 도입이었다.

총 면적 5만8860㎡의 광장으로 1995년에 조성된 일산문화공원은 당시 ‘제5호 미관광장’이란 명칭으로 불려왔다. 이후 2004년, 시민 공모를 통해 ‘일산문화광장’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2008년, 고양시는 불법노점상단속과 차량 통제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와 함께 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산문화광장’과 ‘장항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게 됐다. 2009년이 되서야 현재 사용 중인 ‘일산문화공원’의 명칭이 확정됐다.

그러나 일산문화공원은 잦은 명칭 변경과 홍보 부족으로 정작 시민들에게는 최초 명칭인 미관광장으로 불리고 있다. 김윤숙 의원이 자료로 제출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개최된 7여 개의 행사의 초대장에는 일산문화공원을 미관광장으로 표기하거나 ‘구 미관광장’ 등의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포털사이트 역시 6월 29일 현재까지 일산문화공원을 미관광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김윤숙 시의원은 “일산문화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주엽동에 이미 문화공원이 있어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며 “일산문화공원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운용 공원관리과장은 “지금까지 세차례나 변경되어 온 일산문화공원의 명칭을 다시 변경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산문화공원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장이 공원용지로 변경되면서 도입된 집회 허가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윤숙 의원은 “노점상이나 차량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단속이 가능한데도 고양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처벌 조항이 더 강하다는 이유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정비가 되지 않아 연간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장을 굳이 공원으로 변경해 시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당장에 공원용지를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허가제가 너무 강하다보니까 그 보완책으로 집시법을 통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허가제 유지를 주장했다.

일산문화공원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해 3월부터 9월까지 일산문화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는 총 25개. 그 가운데 10여 개의 행사에 10~45만원의 사용료가 책정됐고 그 안에는 예술체험교실,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고 노무현 김대중 추모식 등이 있었다. 지방선거 투표 권장 홍보와 같은 공익성이 명백한 행사도 사용료가 책정됐다. 그러나 고양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운용 공원관리과장은 “올해 4월 일산동구청에서 공원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된 이후로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신청이 있으면 가급적 무료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소개시켜주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내비쳤다.

김인숙 고양공동시정위원은 “광장이 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제약과 통제의 여지가 늘어났고 반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졌다”며 “고양시가 단속 및 차량 통제 등 행정적 편의를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달 고양시민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광장 문화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시로써는 50층짜리 빌딩보다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일산문화광장 공원화사업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화사업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지 않고 단일건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주민의견수렴,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자료는 이 경우 반대민원 등에 의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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