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행감에서 지적…“시 정보공개 노력 부족하다” 꼬집어

뉴타운 사업과 관련, 개별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개별 추정 분담금은 각 주민이 뉴타운 사업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정 비용으로, 주민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 뉴타운 제도 하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후 관리처분단계에서 개별 분담금이 확정된다. 관리처분단계에서 몇몇 조합원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뉴타운 사업이 철회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 즉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개별 추정 분담금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25일 건설교통위 장제환 의원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을 추진하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만 믿고 주민들은 사업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중에 개별 분담금이 공개되었을 때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뉴타운사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물가상승률, 시공비 등 주요변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개별 분담금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개별 분담금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라도 시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환 의원은 이날 시 집행부가 개별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 뉴타운 사업 각 구역별 추가분담금 자료 요구했는데 시 집행부는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여러 변수가 있더라도 뉴타운 사업과에서 주도적으로 개별 추정 분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은 “사업비와 분담금을 각 주민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6월 운영된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 사업 20개 촉진구역 중 원당1구역, 능곡1구역, 능곡6구역 등 3개 구역은 이미 주민동의율 75% 이상을 받아 조합이 설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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