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규 시의회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조례화됐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투자유치와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 혜택 부여와 함께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과 단체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정으로 고양시가 토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에 대해 국내·외 투자기업들이 앞다퉈 눈길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는 앞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대외 신인도 상승 등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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