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평화공원 조례안 놓고 시의회 극한대립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또다시 계류된 ‘역사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직원으로 재상정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카드로 들고나와 고양시의회가 일촉즉발 극한대립 상황에 놓였다.

박윤희 의장은 “직권 상정 여부는 기초의회에서 의장이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인데 법률적 검토 단계에서 불신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히려 시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와 압력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재길 부의장은 “상임위에서 계류시킨 안건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장이 시의회의 분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수야당으로 불신임안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새누리당 12명 의원들이 모두 서명을 끝냈고, 18일 본회의에 조례안이 직권 상정되면 바로 불신임안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왕성옥 의원 등 의원발의로 재차 상정됐다고 4번이나 계류됐던 ‘금정굴 사건 희생자를 위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 집행부 안건으로 이번 의회에 상정됐다. 3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표결과 계류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붙였다. 투표결과 표결 통과 3명, 계류로 처리 4명으로 최종 계류 처리됐다.

한편 시의회 사무국이 관련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은 ‘위원회 심사중인 안건 중 계류중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심사기간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자’를 4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의회 사무국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국 법제담당관인 서우선 박사, 국회환경위 전문위원인 윤진훈 박사 등이 "의장이 판단할 사항“,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법률자문관인 최민수 박사와 고양시 이상호 법률자문은 각각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등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 대로라면 4명의 전문가 중 2명이 찬성, 2명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민수 박사는 “국회에서도 심사기간 중 계류안건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됐으나 최근 계류중인 안건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그런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을 뿐 불가하다는 식의 답은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법률자문관 역시 “의회가 상호존중 원칙에서 운영되어야한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이번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는 내용에 대해 ‘적법하다’ ‘아니다’식의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시의회 김진용 사무국장은 “의회에서 담당자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는데 나중에 말이 달라진 것으로 안다”며 “결국 최종 결정은 의장님 권한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장 직권상정은 이미 상임위에 대한 사전 심사기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사전에 할 수도 있지만 본회의 당일에도 상정할 수 있다”며 “의장 불신임안건은 본회의 전날까지는 상정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의장은 “시의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건 아니냐. 더 이상 서로 상처내지 말고, 의회가 나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훈단체와 유족회 모두에게 보여야하지 않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선재길 부의장 역시 “우리도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60년이나 기다려온 사안 아니냐. 서로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논의하자는 것인데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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