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이 역대 최대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청구 금액은 5000만원. 원고는 현정원 고양시의회 의원이다.

소송의 이유는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명예훼손으로 몰린 기사는 2010년 고양신문 1006호 1면 머릿기사였다.

‘현직 시의원이 여성 성추행 혐의’ 라는 제목의 기사는 현정원 의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
시의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공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현정원 의원은 기사 자체가 의도적으로 보도됐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사건이 보도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사건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됐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막은 그리 궁금하지 않았다. 여느 성추행 사건처럼 처리됐겠지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사건이 성립되고 실형까지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경찰은 협의를 강요하고,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다 피해자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해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성범죄와 관련된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공권력의 현장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인권이 보호받기 까지는 아직 멀었다.

현정원 의원의 소장에는 구구절절 억울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공인으로서 윤리성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었다. 고양신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련의 소송과정에 비장하면서도 흥미롭게 참여했다.

공인의 윤리성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왔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양신문 ‘사건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것인 바 이는 고양시의원인 원고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피고가 고양시민의 관심사에 관하여 주로 보도하는 고양시지역신문임을 감안하면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의원이 소장에서 제기한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고소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사실에 부합하고, 시의회가 원고에게 경고 및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의하고,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도 직접 현장을 목격한 의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며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현정원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비장함도 흥미도 줄어들고, 변호사 비용만 또 들어가게 생겼다.

발행인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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