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뉴타운사업의 현황과 출구전략 정책토론회

▲ 경기도의회 뉴타운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법 개정 필요”
백준 “시, 갈등조정 실패”


 현실성 없는 건축공사비 추정

 능곡2구역

 평당감정가

 비례율

 평당권리가

 32평형추가분담금

 추진위자료

 967.5만

 99.6%

 273.5만

 1억8512만

 비대위자료

 967.5만

 28.2%

 273.5만

 1억8512만

 (추진위)표준공사비 380만원, 일반분양평균 1250만원
 조합원현금청산 0%, 일반분양률 100%
 (비대위) 2015년 착공 공사비 418만원, 일반분양 평균 1050만원
 조합원현금청산+일반미분양 각 25%, 미분양률 20%할인

“추정분담금이 실제 공사비를 반영해야한다. 공사비 상승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조합 추진위원회나 시청 발표의 추정분담금 발표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 고양시 능곡2구역이 대표적이다. 추정분담금 공개를 추진했던 고양시 갈등조정위원회는 원당1구역과 상업구역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결국 파국으로 끝난 것으로 안다. 고양시도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백준 J&K 도시정비회사 대표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추정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백 대표는 현실성 없는 건축공사비 추정과 사업비, 분양가의 임의적인 변경 입력, 현금청산자나 분양률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계산, 온라인만을 위한 불편한 열람 방식 등을 지적하며 대표적 사례로 고양시 원당, 능곡뉴타운을 이야기했다.

경기도뉴타운사업의 현황과 출구전략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석 의원)가 주최하고 인간도시컨센서스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백준 대표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준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임채호 도의회 부의장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뉴타운사업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방향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지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 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의 시도”라며 “그러나 경기도의 재원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먼저 토지주 등 50%가 반대할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인 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매몰비용의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책임을 분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한 분쟁과 후유증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성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이나 소규모 재정비 모델 개발과 순환재개발 등 대안개발 방식이 적극 추진되어야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주민주도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지방비만으로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년간 유효한 조항으로 마련됐다. 도는 아직 매몰비용 사용 실적은 없으나 17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해산돼 올해 11월 현재 부천시 소사본6B구역 등 3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서 36억원을 사용했다고 신청하여 해당 시에서 사용비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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