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의원 발의...행사 입장료 면제, 주차요금 50% 감면 우대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우대받게 된다. 고양시의회 임형성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시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족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예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입장료 면제, 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등의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병역명문가를 발굴해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임형성 의원은 “병역이행 자체가 국가를 수호하는 숭고한 의무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 자부심을 갖고 예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타 자치단체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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