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시설 용도변경에도 3%만 상승
광명부지 평당 990만원, 원흥은 472만원
2곳 의뢰 상례 깨고 감정평가 1곳만 의뢰
이케아 입점 전제하에 무리하게 용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에 원흥지구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시되고 있다.

이케아는 원흥지구 5만1297㎡(1만5517평) 규모의 부지를 3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했다. 부지 총 매매가격은 733억5471만원으로, 3.3㎡당 47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부지는 ‘자족기능확보시설’ 용지에서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매각된 것. 지난해 4월 LH의 용도변경을 신청 받은 국토교통부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6월 13일 변경승인을 한 바 있다. 보통 ‘유통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되면 부지의 부가가치가 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용도변경되기 이전에 비해 겨우 20억 정도 오른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 책임자는 “용도변경되기 전 가격이 약 713억이었다”고 말했다.

LH가 지난해 이케아에 판매한 광명시 부지에 비해서도 원흥지구 부지가 ‘헐값’에 매각됐음이 드러난다. LH는 광명시 일직동 7만8198㎡(약 2만3655평)규모의 부지를 2346억원에 이케아에 매각했다. 원흥지구 부지가 3.3㎡당 47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광명시 부지는 3.3㎡당 990만원에 매각된 것이다. LH 고양사업본부 측은 “광명의 부지는 KTX 역세권이기때문에 원흥지구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가구협동조합 관계자는 “광명시에 비해 도시여건이 좋은 고양시에서 광명시 지가의 절반 가격에 무리하게 판매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LH의 부지매각 행태를 비판했다. 

용도변경 이후 원흥지구 해당부지를 감정평가할 때 LH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단 1곳이었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보통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부지를 평가해 그 평균으로 땅값을 책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전제조건 하에 LH가 부지 매각을 위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케아 측이 고양에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이후 LH가 원흥지구 해당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케아코리아 측 관계자는 “경기 북부쪽을 포함해서 입점할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초였다. 고양시 부지도 이 때 함께 물색했다”고 말했다. LH가 원흥지구 해당부지를 ‘자족기능확보시설’ 용지에서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한 시점은 2013년 4월이었다. 

‘자족기능확보시설’에는 원래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유통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원흥지구 해당부지는 대규모 점포 및 유사시설·전문상가단지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고양 원흥지구에 이케아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는 ‘가구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 제안이유로 ‘이케아 입점에 따라 고양시를 비롯한 광명·부천·안양 등의 중소가구업체가 막대한 타격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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