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들 100여장 무차별 게재

개정 선거법 ‘선거운동 아닌 행위’
일부 후보들 100여장 무차별 게재
후보 홍보 경쟁에 시민들만 불편

“현수막 내용도 잘 보이지 않는데 바닥부터 신호등까지 거리마다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이런 걸 왜 단속 안하나.”


고양시는 주말부터 집중적으로 ‘선거와 투표독려 현수막’이 거리에 걸리기 시작했다. 현수막들은 대부분 ‘투표합시다’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등 6·4 지방선거를 알리는 내용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 옆에 작게 게재됐다.


이 현수막들이 후보들간의 경쟁장이 되면서 7일부터는 대로변의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게 됐다. 신호등까지 가리며 미관을 손상하는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불만이 커지면서 고양시는 9일 오전 9시에 일괄 철거를 결정했다.


덕양구청 도시미관과 담당자는 “일단 불법 현수막이 맞다. 각 구청별로 일괄 철거를 결정했다”며 “일부 후보 사무실에는 철거 사실을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억 일산동구청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은 “선거독려 현수막은 공직선거 58조에 의거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인 ‘지지를 권유하지 않는 선에서의 투표 독려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현수막 게재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100개 이상씩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것은 위반으로 볼 수도 있어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관련 선거법이 2012년 개정됐다. 뒤늦게 일부 후보들이 알게 되면서 갑작스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세부 지침이 따로 없어 우리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A후보는 “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 10개만 걸었다. 1개당 6~7만원 선이라 부담이 크지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나만 안할 수가 없었다”며 “겨우 이틀만에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B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후보와 선거독려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약속하고 나와보니 약속을 어기고 현수막을 게재해 나만 바보가 된 것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100개가 훨씬 넘는 현수막을 무차별로 게재한 것으로 전해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불법 현수막 게재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C업체 관계자는 “갑자기 후보들이 현수막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게재해달라는 바람에 작업 인부 일당이 하루 18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갑작스레 올라가기도 했다”며 “여러 후보들이 100장이 넘게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자격으로 게재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 비용은 대부분 보전비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0장만 제작해도 60여만원, 100장을 제작한 경우에는 수백만원이 넘는 비용의 현수막을 고작 이틀 사흘 게재하고 철거당하는 후보들도 딱하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런 현수막 홍수 속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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