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22년만에 100만 돌파, 무엇이 달라지나

'특례법' 관련 볍규 통과시 시 재량권 확장
부시장 2명으로 늘어나, 조세부담은 그대로
  


1992년 고양군이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는 고작 24만이었다. 그 후 22년이 지난 현재 고양시 인구는 급속도로 성장해 이제 100만을 넘어섰다.

90년대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는 이제 광역시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10대 도시로 성장했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는 수원과 창원에 이어 3번째 100만 도시다. 그렇다면 100만 대도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농지전용허가 신청 권한 확대
2013년 5월 입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몇 가지 특례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인구 100만이 되면 자체 조례를 통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한 100만 대도시 추가 인정 권한의 주요 내용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권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권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는 권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권한 ▲51층 이상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허가 권한 등이다.

도시 규모가 100만이 됐을 시 ‘특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권한이 도에서 시로 대폭 이전된다.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도가 위임받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시, 기존에는 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지정승인을 받았지만 100만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바로 신청해 지정승인을 받게 된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또한 도지사의 심사의견 없이 시가 심사의견서를 첨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 적용시 도 사무 상당수 이양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뀔 수 있는 행정 권한의 확대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류 중인 100만 특례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로 적용받게 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100만 이상 도시는 위의 내용처럼 일정한 특례를 인정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면 권한과 내용이 더욱 확장된다. 다만 계류 중이 법안이므로 그 내용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 용역 연구와 함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사무 중 약 60~70여개 사업의 처리권한이 이양되며 이에는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 등 시민과 직접적인 업무의 이양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정책, 각종 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수사업관련 사무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사무를 정한 후 해당 사무에 대한 일괄이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법력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으로는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도세가 대도시 시세로 세목 변경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권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법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병원의 개설 허가에 대한 의료법 특례 등이다. 의료법 특례 내용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대도시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세 징수액 추가교부 당장 어려워
시의 행정 조직 확대도 ‘특별법’에 의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7일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 용역에 따라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조직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부단체장(부시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 ▲시 본청과 의회사무국에 각각 2명과 1명의 4급 공무원이 3급으로 상향 조정됨 ▲4급 직제의 국이 6개에서 7개로 1개 늘어남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급별·기관별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담당자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갑작스런 인력 증가는 사실상 힘들다. 일부 승진 인사는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전체 공무원 수의 증가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될 부시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별정직, 임기제의 도시계획 전무가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 홍보자료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한 ‘도세 징수액의 10% 이내 범위인 약 670억원을 추가 교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재정 확대 부분은 당장은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도세를 추가 교부받는 비율에 대한 권한은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창원시에 한정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특별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르면 ‘창원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미 100만이 돌파한 수원시는 경기도로부터 추가 재정보전금 교부 실적이 없었다.

살펴본 대로 행정권한의 확대, 행정조직의 확대는 명확하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부담 변화는 없어 보인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권한 등이 시로 넘어오면서 보다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행정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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