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지원 조례를 위한 토론회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조례 발의
이지문 전 중위 “익명신고도 보호대상으로”
김혜련 “공공 산하기관, 비정규직 다뤄야”

▲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를 위한 토론회에는 1992년 총선 군대내 부정선거를 폭로한 전 이지문 중위가 발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곳의 문제를 들어서 제보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당장 당하게 될 불이익을 염려해 쉽지 않아요. 사실 그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더 이상 설득이 어렵네요.”
“작년쯤 시청에 자신이 일하는 곳에 대한 제보를 했던 직원이 짤렸어요. 시청에서 단순 민원으로 생각해서 바로 해당 회사에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느냐고 물어봤다는거에요. 민원이라도 제보자 보호나 정보보호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자신들에게 왜 먼저 알리지 않았냐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감사나 신고부서를 만들어도 한건도 제보가 없다는 건 청렴한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요?”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는 발제자, 토론자와 관계자 몇 명만 모였지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공익제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혜련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이용안 공직관리팀장, 윤용석 시의원, 고양시민회 김미수 대표, 고양신문 김진이 기자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문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익제보의 개념을 처음 일깨워준 사람이다. 1992년 ROTC로 백마부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중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정 선거를 폭로했다. 이후 군 내에서 징계를 받고 파면됐으나 법정 다툼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이지문은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입대 전 삼성그룹에 채용되기로 한 일은 없었던 일이 됐다.

시의회 김혜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현장의 사례들을 주로 들며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지문 대표는 공익제보자 지원 표준조례 발전안에 포함되어야할 몇가지 내용을 제안했다. △ 우선 대리신고 또는 위임신고의 인정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실명 신고, 특히 중앙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실명 신고 경우 협소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시구군청 안에서 자신의 신원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를 통한 대리신고(위임신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계약직) 내부제보자 보호, △ 언론 제보부분, △ 적극적인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내부제보자를 위한 카운슬링 시스템, △ 공익신고 접수, 신고자 보호 전담관 지정, △ 전문 신고자를 고려한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제약 등이다.

고양이 이용안 팀장은 “공익신고자 지원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상정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와의 사전 조율 등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10월 14일 고양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됐다”며 “조례 제정과 함께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공익제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마련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 공익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관련 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용석 시의원은 “공익 제보자 보호를 담당할 조직이 있어야한다. 표준조례안에는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며 “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담당 조직을 명시하고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양시민회 김미수 대표는 “조례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시의회,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돼있는데 이런 업무는 공무원들이 빠지고, 민간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시의 경우 민간 기업의 공익 제보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신문 김진이 기자는 “공익제보가 가장 필요한 곳은 공공, 산하기관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갑을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식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한다”며 “다양한 개선사례에 대한 홍보, 성희롱, 성추행 등 공익제보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5월 18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부산 서구에 이어 광역 중에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 4곳, 기초 중에는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경기 여주시, 경기 가평군, 경기 김포시, 강원 강릉시, 경북 포항시,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충남 서산시 15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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