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지방재정 토론회... 자율권촉구 일부 증세논의도

위기의 지방재정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건강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희망제작소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장을 비롯해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병호 부산대 교수,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내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일부에 대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80%의 세금을 가져가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50%만을 지원하다보니 가용예산 자체를 마련할 수 없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대비지출이 훨씬 많아 적자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시흥시장 또한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세출규모는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규모로 인상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연구실장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이 매칭되다 보니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가용예산 자체를 잠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고보조금 지급보다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법 개정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장은 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지방세 특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간선도로 설치비를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친수구역특별법 등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도 없이 재정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 개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감면 총액을 수입의 10%미만으로 규정하거나 일정비율을 국비로 보전하는 등의 해결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며 “또한 지자체 과세입법권이나 지방법인세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분권문제와 별도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며 “사회복지비 마련과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제 증세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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