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세회피를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추진은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자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 놓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택수색은 올들어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12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귀금속, 가전제품 등 동산 135점을 압류했다. 압류물품은 공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되며 현재까지 61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귀금속은 물론 명품가방, 명품시계, 골프채 등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압류물품의 선별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명품 선별 교육을 받는 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24일에는 압류물품의 매각을 위해 도내 12개 시?군과 연계해 합동으로 압류물품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 이현옥 세정과장은 “공평과세 구현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 고액 체납자임에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