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초 문제, 다시 원점으로... 포스콤 측 “공사 중지 어려워”

▲ 서정초에서 17m 떨어진 포스콤이 짓는 도시형 공장. 내년 1월 36m 높이로 완공되면 그림자가 운동장에 드리워지게 된다.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 공장 공사 문제와 관련해 서청초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대책위가 20일 현재 12일째 시청 본관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고양시장 직권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중지’라는 근원적인 요구에 나섰다.

지난달 13~20일 동안 3차례에 걸쳐 대책위·포스콤·시가 모인 협의체 모임에서 대책위가 요구한 방사선 관련 성능실험실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조망권을 확보를 위해 층고 높이를 협의해오다가 대책위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해옴에 따라 서정초 문제는 다시 원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포스콤 측은 높이 1.2m를 낮추는 안을 제안했지만 대책위는 이를 거부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포스콤이 서정 초 앞 건물 신축 착공신고 후 장기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양시는 2015년 7월 17일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해 건축 허가 취소를 예고했고 포스콤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착공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제 착공은 2015년 12월 1일에서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포스콤의 건물 신축이 시작된 2015년 12월 1일 전에 고양시가 포스콤의 건축허가를 마땅히 취소됐어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7항 위반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현재 건축 중인 포스콤의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가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의 일방적 직권 취소는 법률자문 결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 입장이어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를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책위는 고양시와 면담을 갖고 ▲2014년 고양시장 후보 공약(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 공장 추진 대신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추진) 이행의 구체적 계획 ▲서정초등학교 앞 포스콤 건축허가관련 ‘건축법’ 제 11조 제 7항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 ▲서정초등학교 앞 포스콤 공사 관련 차폐시설 금지 및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고, 고양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2차 면담을 이주(23~28일)에 갖기로 했다.

대책위의 한 학부모는 “고양시의 답변과 면담 결과에 따라 대책위는 천막농성을 거둘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된 층고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36m 높이에서 몇 미터를 낮춘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운동장 그림자에 파묻히게 된다”며 완강하게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포스콤 측도 ‘더 이상은 공사중지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스콤 측 관계자는 “방사선 관련 시설이 일체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약속했고 8층 중 2개 층을 낮추어 짓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대책위가 돌연 공사중지를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포스콤 측은 “약 3차례에 걸친 공사중지로 손해액이 이미 1억790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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