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실마리 보이지 않는 서정초 문제

문패제목 전임시장 재임시 부지 포스콤에 매각
대책위, 협의체에서 층고 제한안 거부
포스콤 “공사중지로 이미 손해액 1억7천”

서정초 문제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6월 강현석 전 시장 재임 시, 해당부지가 있는 행신2 택지개발지구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결정됐고 이어 2009년 10월에는 이 부지가 현재의 포스콤에게 매각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최성 시장은 이해 8월 포스콤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시에 접수되자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을 의식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과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패소해 고양시는 결국 2011년 5월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당시 행정심판 결과가 ‘포스콤의 해당 건축 시설이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취급되지 않고 학교의 일조권·조망권은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내려졌기 때문에 포스콤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면 처리기한내에 재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스콤은 착공 연기 신청을 내는 등 착공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내년 1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장 직권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법의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사업자가 시와 주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문제에서 층고문제로 전환 
포스콤이 현재 서정초와 17m 떨어진 곳에 짓고 있는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에는 사실 방사선 관련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지난달 14일 대책위·포스콤·시가 모인 협의체 모임에서 대책위가 요구한 방사선 관련 성능실험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관철된 것이다.

포스콤의 박상철 이사는 “포스콤이 신축 중인 시설은 핵심 R&D센터로 방사선으로 인한 안전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많은 우려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고양시와 정재호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방사선 관련 시설은 일체 R&D센터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본사의 R&D센터를 방사선 건물로 칭하는 것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에 완공 예정인 R&D센터에는 포스콤 80여 임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방사선과 관련된 피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협의체 모임의 초점은 층고 높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문제로 모아졌다. 현재 포스콤의 R&D 센터는 높이 36m로 지어질 계획에 있다. 지난달 21일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포스콤 측은 높이 1.2m를 낮추는 안을 제안했지만 대책위는 이를 거부했다.

대책위는 층고 문제를 낮추는 것보다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 등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의 한 학부모는 “대책위 내에서도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중 층고 문제로 협의를 보는 것보다 공사 중지가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건축법 위반 문제로 시 압박  
대책위 측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성 시장 취임 후 건축허가 과정상 문제와 건축법 위반 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서정초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는 “원안위가 품질보증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 등 핵심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포스콤의 방사능제조장치 신규생산을 허가해줬다는 점과 고양시가 포스콤이 건축허가 이후 1년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선처해주는 등 불법행정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건축허가 이후 포스콤의 착공연기 신청을 감안하더라도 다시 건축허가가 떨어진 2013년 9월 30일부터 1년 후인 지난해 9월 30일 포스콤은 착공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포스콤이 착공을 지난해 12월까지 미뤘고,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 11조 7항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않고 이를 간과 혹은 묵인 했던 점은 대책위의 요구에 힘을 싣게 한다. 대책위 측은 포스콤의 착공 연기 묵인을 ‘선처’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정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고 문제를 놓고 대책위와 포스콤이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대책위의 주장대로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공사 중지를 하려면 이에 따른 비용을 고양시가 전액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포스콤의 박상철 이사는 “불가피하게 수차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게 된 바 있다”며 “이로 인한 손해가 이미 1억7900만원에 이르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손해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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