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메신저사기·중고거래사기범 2명 구속

 

고양경찰서는 전국의 찜질방을 돌며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신저 사기, 중고거래사이트 ‘먹튀’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5월 12일까지 피해자 57명으로부터 614만원을 가로챈 A모(22세, 남)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A모씨는 중고거래 사기, 공범 B모씨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어 서로의 수법을 공유하며 수익금을 나누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 글을 먼저 게시하면 해당 물품이 있다고 속인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박스에 벽돌이나 소주병을 넣어 운송장을 사진으로 전송한 뒤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도시 찜질방을 전전하며 손님이 충전하고 잠들면 스마트폰을 훔친 즉시 피해자의 아이디로 등록된 메신저에 접속, 지인들에게 ‘후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급히 돈 좀 송금해 달라’고 해 돈을 입금 받는 등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도 확인 됐다.

-피해사례-
‣ C모(37세, 회사원)씨는 평소 알던 지인이 메신저로 ‘아는 동생 부모님 치료비가 부족해   급하니 2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해 병원 치료비라고 하니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했다.
 ‣ D모(25세, 대학생)씨는 중고거래 장터에서 택배로 받는 조건으로 20만원에 의자를 구매  하였으나 벽돌이 든 박스로 확인.

▲ 경찰이 압수한 훔친 스마트폰 증거물.

고양경찰서 측은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직접 당사자와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물품 거래 시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싸게 판매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 무작정 선입금 하는 것보다는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사기계좌가 아닌지 사전 검색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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