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년부터 6개월까지 징역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직원 간 고소·고발 사건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6단독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A 전 감사실장에 징역 1년 B(여) 감사담당 직원에게 징역 6월, C 전 홍보실장과 D 전 시민문화본부장에 각각 징역 10월씩을 구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시의회 막말 파문'이 터지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여직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동감금 및 강요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C씨는 재단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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