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방사선 제조업체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난 9일 안산시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15개 도시)에서 최성 고양시장(아래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학교 앞 방사선 제조업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14대 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삼아 창립돼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도권)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과 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특례 연구 및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최성 시장이 제안한 고양시 긴급 현안인 ‘초등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건축 반대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학교와 근접한 곳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최 시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을 건의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 지방재정확충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자립화 방안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성 시장은 이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장으로서 조만간 새로이 출범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등을 면담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국정경험을 살려 전국대도시협의회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여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살리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차기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5차 회의 일정은 올 하반기 중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시장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 이번 일정동안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내에 들어서게 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스마트시티 국제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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