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구조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인이 복층으로 개조된 사무실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복층 구조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정재호 의원 “시행령 개정 노력 중”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한 600여 개 기업체 상당수가 내부 구조물 변경(복층 개조)으로 고양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지난해 1월 준공한 삼송테크노밸리는 현재 입주율 85%에 기업체만 603개에 이르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규모면에서 전국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규모 산업단지 건물이다.

하지만 이곳 기업의 90% 정도가 내부 구조물을 복층으로 불법 개조했다며 원상복구하라는 시의 압박을 받고 있다. 시는 전수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 조만간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도 계고장을 발송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고양시 초대형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에, 그것도 기업들이 입주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계고장 폭탄’을 날리는 것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고양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계고장을 받고도 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 공시지가의 5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원상복구를 한다 해도 기업체가 받을 피해는 심각하다. 구조물 변경과 복구비용을 중복으로 고스란히 지출해야 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사업체 운영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삼송테크노밸리의 층고가 7m로 일반 아파트형 공장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층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한 것에서 비롯됐다.

송석진 삼송테크노밸리 TF팀 기획팀장은 “애초에 분양시행사가 ‘복층이 가능한 7m’라고 광고를 해 그것만 믿고 들어온 기업체가 대부분”이라며 “평당 700만원(1층 기준)에 달하는 이곳 분양가는 서울 구로보다도 비싼 수준인데도 오직 복층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입주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게 돼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복층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난방비 등의 유지비가 증가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시가 분양 초기에 계도를 철저히 했다면 기업 피해가 적었을 텐데, 이미 복층으로의 구조변경을 90% 정도 끝낸 상태에서 계고장을 발송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송테크노밸리 조감도. 잠실 주경기장(약 11만㎡)보다 1.7배 큰 연면적 18만8166㎡ 규모 초대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다.

양상원 시 건축지도팀장은 “고양시도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노력을 기울였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정재호 의원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적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발의안을 통해 이곳과 같은 피해를 겪는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진 삼송테크노밸리 기획팀장은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고양시도 그때까지 계고장 발송을 늦춰주길 바란다”며 “600여 기업과 3500여 명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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