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고양시의 한 스포츠·워터파크 복합시설에서 8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서구의 복합시설인 이 건물 7층에서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경 수영강습을 마친 A(8세)군이 함께 강습을 받은 친구 3명과 바로 옆 실외 물놀이장으로 옮겨 물놀이를 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강사가 A군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물놀이를 한 수영장은 가로 5m, 세로 3m의 타원형 형태로, 워터파크 관람객들이 물에 들어가 술과 음료를 마시며 노는 ‘파티풀’이었다. 수심은 1.2m로 일정했다. 수영 강사인 B씨는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140㎝ 길이의 스티로폼 재질 안전 바를 2개씩 나눠주고는 수영장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봤다.

그러나 A군은 물에 들어간 직후 안전 바를 놓치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수심은 1.2m에 불과했지만, A군의 키는 그보다 10㎝가 작은 110㎝였기 때문에 발이 닿지 않았다. 뒤늦게 강사 B씨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A군을 구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군은 이미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수영장 측에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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