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 상 보육수입 5%이상 부과 못해...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 위탁자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총 524개 단지 공동주택 85개 소의 어린이집에서 4000여 명의 아이들이 해당 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현재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현지 사정을 감안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상호 간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수탁자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료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어린이집 간의 위·수탁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임대료가 양자 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고은정 시의원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주민 복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제를 적용해 어린이집에 과다한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부실운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 계약시 보육수입의 5% 이상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고 그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기간 또한 준칙에서 정한 3~5년이 아닌 1~2년으로 임의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아파트입주자대표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아파트 수익은 결국 입주자 복리차원에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을 넘어 재계약을 맺을 때 아파트 임대료를 이전에 책정했던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임대료가 낮다고 판단한 아파트입주자회는 ‘아파트단지 발전’ 명목으로 임대료 외 다른 부과금을 어린이집에 요구하기까지 한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위수탁 계약을 맺기 전에 학부모와 동대표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6개의 어린이집이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 어린이집이 선정됐다”며 “처음 계약할 때는 보육 수입의 5% 정도의 임대료를 냈는데 재계약시에는 일방적으로 10% 수준으로 올렸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를 붙이겠다는 말을 들어 할 수 없이 10%의 임대료를 내면서 재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산서구 가좌지구의 한 어린이집은 한 달에 임대료를 300만원 이상 내며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어린이집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수익의 약 70~80%는 보육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도 교제비, 식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는데 여기에 임대료까지 높게 책정되면 결국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이것은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은 “고양시는 보육수입의 5% 이상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각 아파트 관리동에 공문형식으로 보내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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