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두 의원 ‘신청주의’에 문제제기

고양시가 책정한 보훈명예수당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2015년 보훈명예수당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1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8억1567만원으로 3억2433만원이 남았다. 고양시는 당초 2600명의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예상해 책정했으나 실제 지급 대상자는 2300명이어서 나머지 300명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

또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시가 책정한 금액도 31억8000만원이었으나 1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고양시는 지난해까지 누계 6300명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집행했다.

2016년 5월 현재 고양시가 파악한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수는 1만2000명 정도다. 특히 보훈명예수당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김홍두 의원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600명이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보훈 대상자 명단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시가 신청주의에 기대다보니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타 시군은 평균 보훈명예수당이 5만원인데 고양시도 이 수준으로 맞추려는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3억2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홍두 의원은 이어 “6·25 참전 용사들의 미망인들은 현재 80~90대의 할머니들인데 이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명단이 확보되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받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5만원을 분기별 모아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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