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나선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 약 300억원 세수 감소
지방재정 하향평준화 될 것
 
최근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고양시를 비롯한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 고양·수원·성남·화성·용인·과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 또한 이번 개편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양지역 20여 개 민간단체도 6월 7일 ‘고양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 발대식을 열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편방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반발하고 있는지 최성 고양시장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양시의 입장을 말해 달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정교부금 특례폐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시 6개 불교부단체는 총 8400여 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고양시는 3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은 첫째,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채 지자체 간 예산 조정만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조금 형편이 나은 6개 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절차상 문제다. 지방재정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인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침해다.

고양시가 정부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편안이 실질적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방재정력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해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지방재정력 안정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 제도개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세수감소로 고양시가 입을 타격과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세수가 감소하면 고양시가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 각종 편의시설 운영, 도로건설, 주민복지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고양시는 이번 개편으로 수원(819억원), 성남(884억원), 화성(1531억원)보다는 세수 손실(300억원)이 적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질식시키는 반자치적인 발상이기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고양시를 비롯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가 80대 20의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상보육, 기초연금, 누리사업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떠넘기면서 사회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위주의 수입이 41%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 수입은 저조하다. 반면 교통·주거·환경·복지 등에 쓰이는 행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입지가 제한돼 경기 남부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도 재정운용이 어려운 이유다.
 
부자 시가 가난한 시에 부를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데.
부자 시와 가난한 시의 구분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0곳은 정부 보조가 없으면 재정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자립한 6개 시인 불교부단체의 경우도 재정자립도는 40~50% 초반으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다른 시보다 여건이 조금 낫다는 것이지, 결코 부자 시는 아닌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모르는 한심한 권위주의적 발상인 거다. 결국 지방재정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진정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34조2720억원)인 지방교부세율을 22%(41조1189억원)까지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액의 11%(6조27억원)인 지방소비세를 16%(9조3400억원) 상향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번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의 독립성이며, 지자체의 독립성은 지방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재정 자주권의 보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이 필수적이다. 제도적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권을 갖고 스스로 지방세제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번 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켜 재정 자주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높아지고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자금에 목맬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앙집권 강화책이자 지방자치 고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고양시가 이번 재정개편안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해 대도시 시장들이 열심히 투쟁 중이다. 최성 시장의 관련 일정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 7일부터 단식농성을 했고,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의 해법을 찾기 위해 타 시군의 단체장들을 만나고 있다.

저 역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강력한 우려 표명과 함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긴급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6개 불교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재정개혁안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박주선 부의장과의 면담, 국회 공청회 추진,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 등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제시를 통해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의 행보에 무게감이 실릴 듯한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삼아 창립돼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용인·부천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특례 연구와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16년 2분기 회의에서 제14대 협의회장으로 선임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도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만장일치로 요구해 관철했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법적, 행정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차기 회의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을 제20대 국회와 협력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