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폐해와 절차상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제안할 당시
전략환경평가서 등 관련서류 누락
업체, 최근 골프장 부지 매각 시도
시민, ‘산황산 1평 사기 운동’ 벌여

일산동구 산황산 일부가 골프장으로 조성된 지 7년이 넘었다. 여기에 산황동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품고 있던 산황산의 남은 일부마저 골프장 증설에 이용당할 위기에 처했다. 산황동 마을 많은 집이 안방 벽까지 골프장 경계와 맞닿게 될 처지로 몰린 것이다. 골프공을 움직이는 힘으로 산을 없애버리는 현실이 고양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로 묶여진 이곳에 외곽순환도로가 가로지르면서 마을이 반으로 갈라지고 이번엔 마을이 골프장 증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고양시 23개 단체와 개별 시민들로 이뤄진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와 마을주민들은 '산황산 한 평 사기 운동'을 시작했다. 산황산 8만 평 중 일부라도 시민들이 사서 고양시 이름으로 영구자연녹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범대위 측과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은 최성 시장의 직권취소에 의해 골프장 증설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과 별개로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이하 산황동 골프장)은 증설하려고 하고 국토부와 고양시는 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절차상 위법과 고양시 공무원 직무 유기 문제가 범대위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증설이 왜 문제이고 절차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증설하려는 현재의 현황을 살펴봤다.

294m 거리 고양정수장, 150만 명 사용    
9홀인 산황동 스프링스 골프장의 현재 부지면적은 약 7만 평이다. 이 골프장이 18홀로 증설시 총 부지면적은 49만9667㎡(15만 평)으로 확대된다.

산황동 골프장과 고양 정수장 사이의 거리는 294m다. 산황동 골프장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폐해가 고양정수장에 미친다는 범대위 측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고양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인구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북부 3개 시 약 150만 명이다.

 

▲ 9홀인 산황동 스프링스 골프장의 현재 부지면적은 약 7만 평이다. 이 골프장이 18홀로 증설시 총 부지면적은 49만9667㎡(15만 평)으로 확대된다.
▲ 고양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인구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북부 3개 시 약 150만명이다. 산황동 골프장과 고양 정수장 사이의 거리는 불과 294m다.



2013년 환경부가 제출한 산황동 골프장 관련 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 사용 인구수는 73만7210명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352개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2009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산황동 골프장은 헥타르(ha)당 64.2kg의 농약을 사용해 단위면적당 최고수준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과 관련해 고양시 답변은 "고양 정수장에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수처리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수장 침전지는 밀폐된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양환경운동연합이 골프장 증설 시 추정하는 대기질 영향권은 반경 4km다. 또한 산황동 골프장 자체환경평가보고서에서는 대기질 영향권이 반경 3km다. 반경 3km 내 초등학교 수는 23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는 64개다. 2014년 7월에 제출된 산황동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골프장 증설 부지 주변 가구수는 고작 2가구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 골프장이 증설되는 부지에 인접해 있거나 주변에 있는 가구수는 약 50가구다. 특히 산황동 골프장과 불과 20m 떨어진 곳에 K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 안전 위협과 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온다. 

골프장 증설 총 부지 49만9667㎡(15만1149평) 내 사유지 면적은 49만4880㎡(약 14만9700평)이고 국유지 면적은 4787㎡(1448평)이다. 국유지는 애초에 골프 사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또한 산황동 골프장 1일 물 사용량은 최대 300톤으로 주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 보호수인 680년 된 산황동 느티나무가  조금씩 말라가며 죽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산황동 골프장 1일 물 사용량은 600~1000톤이다. 주변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경기도 보호수인 680년 된 느티나무 역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이성오 기자.

 

서류접수 미비와 공무원의 직무유기
2011년 11월 1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9조’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골프장 이외의 민간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규칙은 개정 한 달 후인 그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산황동 골프장 측은 시행일 이틀을 남긴 11월 29일 골프장 증설 사업 제안서(고양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를 고양시에 접수시켰다. 민간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이 발효되는 시점 이틀 전에 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개정된 관련 규칙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 범대위의 설명이다.

이렇게 산황동 골프장 측이 급작스럽게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산황동 골프장 측은 제안서 1부와 함께 토지소유자 동의 서류 1부가 고양시에 제출한 서류의 전부였다. 이때 제출한 토지소유자 동의 서류서도 전체 토지주 명단뿐으로 증설을 위한 토지 80% 이상 확보, 토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동의를 뒷받침하는 서류 외에 농지분야협의서류나 산지분야협의서류, 토지적성평가검토서, 환경성검토서 등이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이에 범대위 측은 이들 서류가 정확히 제출됐는지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고양시가 제안서를 받아들였다면 고양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범대위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고양시 측의 설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제안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 시에 따로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산황동 골프장측은 전략환경평가 준비서를 이후 2013년 3월 제출했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전략환경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확한 법적 근거나 그에 대한 법적 해석을 고양시는 제시해지 못하고 있다.

범대위 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2011년 11월 1일 이후에 접수 완료된 채 현재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면 위법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대위 측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에 민간골프장 개발할 수 없다는 ‘99조 규칙’을 산황동 골프장 측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범대위 측은 “그린벨트에 민간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친환경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시장이 허가할 때’라야 가능한데,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면 고양시장과 환경청은 책임을 지고 산황동 임야의 훼손과 입지타당성을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골프장 증설로 산황동 마을 많은 집이 안방 벽까지 골프장 경계와 맞닿게 될 처지로 몰린 것이다. 사진은 기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사진 = 이성오 기자.

 

국토부, 6개월 만의 황당한 번복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국토부 중도위)의 2013년 6월 1차 심의에서 산황동 골프장 측의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이유는 ‘임야가 양호한 지역에 특별한 몇몇을 위해 골프장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산황동 골프장 측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국토부 중도위는 ‘기 훼손된 산지에 친환경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13년 12월 2차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범대위 측은 “양호한 산황동 임야가 6개월 만에 ‘기 훼손되어 보존 가치가 낮은 임야’로 되어 해체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강유역 환경청과 고양시가 사실을 확인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원점으로 돌려 반려하기를 요청한다”며 “산황동 임야는 2011년 11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고 산황산 한 평 사기 운동을 시작한 산황동 주민과 고양시민들이 산황산을 더욱 양호한 임상으로 가꾸어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산황동 골프장 업체 측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려 기존 골프장 부지뿐만 아니라 증설될 골프장 부지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러 채널로 이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한 주민은 “3곳의 업체 측이 매각 관련 계약을 하려 했으나 계약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골프장 증설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한 골프장 부지를 인수한 업체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업체가 골프장 증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현 업체의 재정상 어려움과 별개로 골프장 증설이 물건너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추진 경위

2010년 2월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준공(기존 9홀)
2011년 3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9홀에서 18홀로 증설)
201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신청
2013년 6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 부결)
2013년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2차 가결)
2014년 1월~ 관련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
2014년 2~3월 주민의견청취
2014년 5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4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 끝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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