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복지사 자격 취득 도우기 위해

고양문화재단의 한 간부가 현장실습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줘 자신의 아내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시와 재단 등에 따르면 A(40세) 팀장은 고양시 덕양구 청소년시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아내 B씨에게 사회복지실습 수료증을 발급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기준인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했음을 인증하는 서류로, A 팀장은 B씨가 자신이 재직하는 시설에서 실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증명서 실습확인자란에 1급 사회복지사만 ‘확인자 서명’을 해줄 수 있지만 A 팀장은 1급 복지사였던 부하 직원에게 이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해 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증명서를 발급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B씨는 이후 고양지역 사설 청소년시설을 거쳐 현재 서울 소재 청소년시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주 재단에 사직서를 제출 시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보류됐다. 재단은 지난 15일 오후 A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고양시는 이번 주 중 A 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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