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인센티브· 입석금지 손실보전금 활용안 제시

[고양신문]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율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질타와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버스정책이 경기 버스업체 입맛에만 맞춰지다 보니 업체 배 불리기만 했다”며 “도는 습관화된 버스업체 위주의 정책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청소년 시내버스 할인율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버스업체 측에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도내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버스를 타면 720원, 경기 시내버스에서는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경기 시내버스를 타면 서울보다 요금을 280원 더 내는 실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요금 할인율이 성인 기준으로 서울 시내버스(1200원)에는 40% 적용되는 반면 경기 시내버스(1250원)에는 20%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율을 서울처럼 40%는 못하더라도 30%를 적용(875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버스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30% 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90억원인데, 버스 업체는 필요 재원에 대해 100%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준 의원은 “190억원을 버스업체에게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기존 인센티브 활용과 입석금지 손실보전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버스업체별 나눠먹기 또는 일부 상위 업체 독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가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입석금지 손실보전금 지원을 들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입석금지 손실보전금이 지원됐는데 2년간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역버스의 입석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입석금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근거로 3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별도 계산해 광역버스 요금을 무려 20%(400원) 인상했음에도 입석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360억원의 추가비용은 청소년 요금할인에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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