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김달수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고양신문] 경기도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지역 서점들의 성장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김달수<사진> 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례안’ 을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는 △경기도지사의 도서정가제 정착 노력 △교육감, 시장, 군수의 협의에 의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시행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지역서점 창업상담, 홍보, 판매촉진 등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특히,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조달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공공기관·시군의 도서관 등이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달수 도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유통혼란이 개선됐지만,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이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유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고양시에도 교보문고 일산점이 지난 5월 초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개점함에 따라 26개 지역서점업계가 생존을 우려하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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