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미세먼지·악취 우려... 삼송·지축 주민들 반발 야기

[고양신문] 은평뉴타운 내에 건립될 계획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실상 삼송, 지축 등 고양시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원. 이 위치는 은평 뉴타운 주민들은 물론 1만6000세대가 입주한 삼송 지구와 내년 8000여 세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을 하는 지축지구로 둘러싸인 곳이다<위치도 참조>. 은평 뉴타운과의 거리는 1km 떨어져 있지만 고양시 삼송, 지축 지구와 더 가까운 곳이다.

권상구 삼송 신도시 입주자대표 연합회장은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서울시 땅이라지만 삼송지구와는 100~200m, 지축지구와는 불과 50~100m 떨어진 곳으로 사실상 고양시 땅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고종국 시의원은 “은평구의 의도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세워진다면 신도동, 창릉동, 효자동 등 3개 동은 악취와 미세먼지로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폐기물 차량이 화랑로와 고양대로에 주행할 경우 이 3개동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송신도시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차원에서 반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6000명의 서명을 받아 민원제기를 했지만 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현장민원팀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에 고양시의 종합적 의견을 은평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피시설로 간주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번에도 고양시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게 됐다. 시설이 지어질 곳은 서울시 은평구 땅이지만 인접한 위 아래는 모두 고양시 땅이다.

 

서울 3개구 협의, 고양시 배제
고양시를 배제한 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울시 서북권 3개의 구의 협의 결과로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시 귀퉁이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다는 점도 고양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신설 해당부지는 음식물처리 시설, 소각장 시설로 검토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환경영향이 가장 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서북권 3개구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서대문구, 3개구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시설은 마포구에 특성화해 운영하는 대신 은평구는 해당부지인 진관동에 1만1535㎡(약 3500평)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것. 은평구는 신설 해당부지에 3개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뿐만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청소차고지와 적환장도 이전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경선 도의원은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뜩이나 통일로 정체가 심한데 3개구의 청소차들이 들이닥친다면 통일로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난지물재생센터 확대되면 피해 가중 
은평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처리시설의 비효율성과 노후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달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가 하루에 내쏟는 폐기물량이 129톤인데 은평구가 운영해오던 기존의 은평환경플랜트는 이중 48톤만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80톤은 양주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폐기물을 양주시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마포구와 협의해 폐기물 소각 처리는 마포구에 전적으로 맡기고 음식물 처리는 서대문구에 전적으로 맡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마포구의 소각 처리 시설과 서대문구의 음식물 처리 시설은 기존의 것보다 확대하게 되는데 문제는 서대문구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덕양구 현천동의 난지물재생센터를 설계변경해 확대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민경선 의원은 “만약 난재물재생센터가 기존 하수처리 외에 음식물 처리를 겸해 확대 운영한다면 그 피해는 덕양구 현천동 주민 등 고양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서울시 3개구의 처사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서울시 땅이지만 이곳 위, 아래가 고양시에 인접해 있다”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알리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알려야 한다.

한편 은평구는 오는 9월까지 ‘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한 후 서울시 3개 참여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한다. 은평구 담당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18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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