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사 간부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선언 이후 첫 성범죄 제보

[고양신문] 성희롱, 성매매 사건 등으로 2명의 고양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 산하기관 간부가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한 즈음인 지난주에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도시공사)의 A(50세·4급) 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됐다.

사건이 접수되자 시는 주말을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불러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2014년 6월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단 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 껴안았고, 이듬해 8월에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B씨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작년 9월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성추행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부남인 A씨는 평소에도 미혼에 나이차가 많이 나는 B씨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 밥 먹으로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괴롭히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사건 제보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과 재작년에 일어난 성추행 제보가 지금에서야 이뤄졌는데, 때마침 고양시가 성 비위사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A부장의 사과 이후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사건 직후 B씨가 동료 직원 몇 명과 고민을 공유했고 그 중 한 명이 이번에 온라인 제보를 한 것 같다”며 “사무실 내에서 성희롱 분위기가 감지됐었음에도 사건 직후 해결 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가 이달 18일 발표한 ‘10대 청렴 행동수칙’에는 ‘▲성범죄 판명 시 즉각 퇴출’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사건은 행동수칙이 발표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소급적용은 힘들다”며 “다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A부장은 정직, 해임, 파면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매년 계약직 직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큰 영향을 주는 해당 부장이 성추행한 것이어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일산동구 C(56세) 동장을 직위해제한 뒤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돈을 주고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덕양구청 소속 D(28세·8급) 직원은 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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