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킨텍스 전경

"공공기관의 노동자 탄압 지나치다" 지적 
"월 150만원 노동자에게 억대 손해배상 부당"

[고양신문] 임창열 킨텍스 사장이 고용승계 안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고양시가 출자해 설립한 공적 성격의 기업이 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도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 측에 따르면 1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이 접수된 것은 이달 초인 9일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되고 나서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킨텍스가 접수한 손해배상소송의 내용은 ‘명예훼손·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킨텍스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들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임창열 사장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 명백하다’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건으로, 이 둘을 합치면 배상금액이 무려 1억원이다.

킨텍스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고용승계가 안된 노동자와 노조 간부들에게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접수했다. 가처분소송을 통해서는 킨텍스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사장 면담 요구를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불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고양지회 킨텍스분회)는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으며, 해고사태(고용승계 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임창열 사장에게 묻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한 달이 넘도록 대화요청을 했지만 답이 없어 임창열 사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킨텍스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법인이 신설되면서 공개채용을 새로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성적 미달로 탈락한 것”이라며 “법인 신설에 따른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으며, 킨텍스가 고용절차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집회과정에서 킨텍스를 허위·비방 사례가 빈번했고, 불법침입과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배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킨텍스의 대응이 지나쳤으며 감독기관인 고양시가 이번 사건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영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전 도의원)은 “월급이 150여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1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킨텍스는 고양시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고양시에 있지만 지금까지 킨텍스 비정규직 문제를 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공공부문 고용안정에 대해 시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킨텍스는 지난 6월 초 킨텍스 퇴직자를 대표로 선임해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 7월 1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하청 비정규직 조합원 중 일부가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노조와 고용 탈락자들은 7월 초부터 킨텍스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매일 시위를 벌이며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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