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K-컬처밸리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특위 가동

이재준 의원, 조사요구 안건 대표발의
도, 기본협약 체결 전 세입예산 책정
“구체적 특혜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진 ‘이재준’ : 이재준 도의원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며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펼치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인근에 건립되는 한류 복합 테마파크인 K-컬처밸리에 대한 특혜의혹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후 이에 대한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놓고 의원들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는 이재준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5명이 동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찬반투표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이 안건에 대해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50명, 반대 35명, 기권 4명의 결과를 나타냈다. 찬성한 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고, 반대한 의원은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조사특위 구성 등 세부일정을 정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11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사특위의 명단과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사특위 관련 안건을 오는 9일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특위는 이르면 추석 이후 이달 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CJ 측에 공시지가 1%로 토지 대부”

▲ 이재준 도의원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며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펼치고 있다.
K-컬처밸리에 대한 특혜의혹의 핵심은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이 부지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CJ E&M 컨소시엄을 상대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도유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000만 원에 50년 동안 대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도의원은 “CJ E&M 컴소시엄은 K-컬처밸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업용 토지를 공개경쟁입찰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해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1%라는 법상 최소액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CJ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CJ E&M은 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5월 20일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도는 지난해 말,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예상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다”며 “이는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악용하려는 대기업 CJ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사업자를 내정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CJ E&M 컨소시엄이 1% 대부율을 적용받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것은 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인 6월 17일이다. 한류월드 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며 “500억원의 자본금으로 구성된 CJ E&M 컨소시엄의 경우 자본금의 10%인 50억원의 외국인 투자 금액 조건을 갖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CJ E&M 컨소시엄은 CJ E&M과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상브라더스(싱가포르)가 합작한 회사다. CJ E&M 컨소시엄은 경기도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이 도유지를 대부할 경우 대부료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5% 이상을 받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1% 이상으로 책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의 대부율 적용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경기도는 이에 응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CJ E&M 컨소시엄과 도의 협상과정에서의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을 갖춰 특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도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조사특위는 실제 계약서 상 특혜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1% 대부는 외촉법 따른 것으로 적법”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특혜성이 없고, 특혜를 뒷받침할 구체적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채 막연히 특혜시비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단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법규정에 의한 특혜인지 아니면 자의적이면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특혜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혜의혹이라고 거론되었던 것이 CJ그룹에 대한 대부료를 1%에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CJ E&M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고 기본협약 체결 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1%의 대부료를 적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와 CJ그룹이 체결한 기본협약은 K컬처밸리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 제27조에 따라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계약’에 해당되고 ‘기본협약’과 함께 체결한 ‘대부계약’ 또한 대부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도의원은 “한류월드 테마파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2014년 11월 문광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테마파크부지에 영상산업단지하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과 6일 만에 K-컬처밸리 사업부지로 바뀌었다”며 “CJ가 K-컬처밸리 사업이라는 박근혜 정권이 만들고 있는 창조경제의 진수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경기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라며 “K컬쳐밸리 사업에 대부계약이 들어있어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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