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K-컬처밸리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특위 가동
이재준 의원, 조사요구 안건 대표발의
도, 기본협약 체결 전 세입예산 책정
“구체적 특혜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진 ‘이재준’ : 이재준 도의원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며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펼치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인근에 건립되는 한류 복합 테마파크인 K-컬처밸리에 대한 특혜의혹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후 이에 대한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놓고 의원들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는 이재준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5명이 동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찬반투표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이 안건에 대해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50명, 반대 35명, 기권 4명의 결과를 나타냈다. 찬성한 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고, 반대한 의원은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조사특위 구성 등 세부일정을 정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11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사특위의 명단과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사특위 관련 안건을 오는 9일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특위는 이르면 추석 이후 이달 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CJ 측에 공시지가 1%로 토지 대부”
경기도는 지난 5월 CJ E&M 컨소시엄을 상대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도유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000만 원에 50년 동안 대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도의원은 “CJ E&M 컴소시엄은 K-컬처밸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업용 토지를 공개경쟁입찰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해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1%라는 법상 최소액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CJ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CJ E&M은 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5월 20일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도는 지난해 말,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예상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다”며 “이는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악용하려는 대기업 CJ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사업자를 내정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CJ E&M 컨소시엄이 1% 대부율을 적용받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것은 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인 6월 17일이다. 한류월드 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며 “500억원의 자본금으로 구성된 CJ E&M 컨소시엄의 경우 자본금의 10%인 50억원의 외국인 투자 금액 조건을 갖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CJ E&M 컨소시엄은 CJ E&M과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상브라더스(싱가포르)가 합작한 회사다. CJ E&M 컨소시엄은 경기도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이 도유지를 대부할 경우 대부료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5% 이상을 받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1% 이상으로 책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의 대부율 적용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경기도는 이에 응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CJ E&M 컨소시엄과 도의 협상과정에서의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을 갖춰 특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도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조사특위는 실제 계약서 상 특혜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1% 대부는 외촉법 따른 것으로 적법”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특혜성이 없고, 특혜를 뒷받침할 구체적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채 막연히 특혜시비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단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법규정에 의한 특혜인지 아니면 자의적이면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특혜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혜의혹이라고 거론되었던 것이 CJ그룹에 대한 대부료를 1%에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CJ E&M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고 기본협약 체결 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1%의 대부료를 적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와 CJ그룹이 체결한 기본협약은 K컬처밸리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 제27조에 따라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계약’에 해당되고 ‘기본협약’과 함께 체결한 ‘대부계약’ 또한 대부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도의원은 “한류월드 테마파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2014년 11월 문광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테마파크부지에 영상산업단지하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과 6일 만에 K-컬처밸리 사업부지로 바뀌었다”며 “CJ가 K-컬처밸리 사업이라는 박근혜 정권이 만들고 있는 창조경제의 진수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경기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라며 “K컬쳐밸리 사업에 대부계약이 들어있어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