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구청 주차공간 협소... 김운남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고양신문]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등 고양시의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기주차권 적용비율을 20%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현재 구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일산동구청의 경우 주차공간이 274면인데 유료 정기권이 131개가 발행돼 전체주차면적의 48%가 시청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덕양구청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 주차공간이 309면인데 유료 정기권이 157개 발행돼 51%를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운남<사진> 시의원은 “시청 본청은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지 않는데 비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은 월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행해 일반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비좁다”며 “월정기주차권 주차 규모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현재 노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최초 30분까지 600원을 받고 30분 초과 이후 10분당 200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5분 주차한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내야하므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10분 단위 일정액으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을 경감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20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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