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고 있는 고양문화재단 인사문제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 직원들 간 형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지난 9일 판결은 고양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막말 파문’에 대한 징계의 적절성과 인사개혁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드러내고 있다.

고양시의회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은 “재단의 개혁은커녕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며 “추후 재단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단에 정통한 또 다른 인사는 “재단 인사에서 곪아진 문제가 고양시 전체 문화사업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 고양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단 내부로부터도 “재단 인사시스템이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위 ‘막말 사건’은 재단 인사 내부에서의 문제가 겉으로 곪아터진 사건이다. 막말 사건은 2014년 12월 2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고양시의회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재단 임원들이 시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J 전 실장, K 전 본부장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바보’ 등 막말을 했다는 제보 내용이 언론과 고양시의회에 전달되면서 급속하게 커졌다.

8일 후인 12월 10일 재단의 K 전 실장은 L 전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제보한 재단 L직원을 재단 문화정책실 내 미술감독실로 데리고 가 허위제보의 배후를 추궁, 결국 A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대답을 받았다.

또한 K 전 본부장, K 전 실장, J 전 실장은 12월 15일 재단 내 한 카페에서 기자 10명을 모아놓고 시의원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허위제보의 최종 배후자로 P본부장을 지목하며 지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4년 12월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을 놓고 P본부장·A과장은 K 전 본부장·K 전 실장·J 전 실장·K 전 팀장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들 4명 주도로 재단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제보를 한 배후인물로 P본부장을 지목하며 직위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 4명에게 각각 적게는 징역 6월, 길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심판 판사)의 판결은 이를 뒤집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지난 9일 내려진 이번 판결의 핵심 문구는 ‘시의회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문구다.

이에 대해 재단 노조에 있는 한 직원은 “재단 외부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분쟁이 재단 내 두 측의 파벌싸움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은 파벌싸움이 아니라 최종 배후자인 한 사람이 재단의 인사를 농락하고 이에 아부하는 몇몇 직원과 이를 막기 위한 대다수 직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 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재단에서 쫓겨난 4명의 간부들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임 대상자였던 K 전 실장은 “재단이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해임시켰다”며 “고양시조차 쇄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휘둘려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판결 결과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K 전 실장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이후 조만간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다 파면 당한 K 전 본부장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해임 대상자인 K 전 팀장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 결국 재단 이사회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재단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운동가는 “고양시는 분쟁이 있을 때 지나치게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분쟁이 있을 때 대화하고 조율하면서 의견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조건 법정분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기술 중에서도 하수의 정치다”라며 “결국 고양시가 법정분쟁을 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고양시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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