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가장한 대기업 특혜문제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민주, 기획재정위원장)이 수차례 도정질문과 건의안 제출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대기업 특혜 문제 해소를 지적하고 입법정비를 촉구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의 개정을 이뤄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무늬만 외투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하는 특혜를 막고 경제민주화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령(외투법령)과 공유재산법령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서로 상충되어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왔고, 이러한 법령 미비를 대기업이 ‘셀프외투’에 악용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 발전’이라는 외투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되어 왔다.

즉 외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충족을 명시하였으나, 감면율 등을 조례로 포괄 위임하면서 실제 감면의 근거인 조례나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까지도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이재준 의원은 지난 1월 “대기업의 임대료와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하여 외촉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고려해 외촉법을 근거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할 것 ▲외투법 악용으로 지자체의 세수 확보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내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총액의 일정 규모 이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한을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유재산법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은 사실상 이의원이 건의안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부분이 삭제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이 적용되며, 임대료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고용창출 규모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도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10%이상, 매년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의원은 고양시 소재 원마운트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유로 한 취득세 면제와 외자유치를 이유로 한 임대료 감면(공시지가의1% 적용)이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법령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관계 법령 정비를 오랫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의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법 촉구 활동 결과, 지난해 말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향후 원마운트와 같은 대기업 특혜 사례는 개정 법령에 정면 위반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 및 적정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