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통일로 측 주민 60여명과 1시간 대치

 

▲ 6일 (주)통일로 측과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 60여 명이 승화원 본관 지하 식당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기하고 있다.

주민 안전사고 우려해 강제집행 일단 연기
“대법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강제집행 억울”

[고양신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6일 오후 덕양구 벽제동의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수익시설을 운영해오던 ㈜통일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통일로 측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집행관과 승화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25분경 승화원 본관 지하1층에 있는 ㈜통일로 관련 집기를 들어내기 위해 열쇠공 등을 동원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던 ㈜통일로 측과 주민 60여 명이 탁자와 의자, 쇠사슬로 문을 막고 격렬히 저항하자 결국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얼마간 대화를 나누며 협상하는 듯했으나 실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차, 119 구급대가 대기했으며 집기를 들어내기 위한 ‘용역 직원’도 수십 명이 대기했다. 집기를 가져가기 위해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차량 3대도 준비됐다.

 

▲ 강제집행에 대비해 집기를 실어 나를 컨테이너와 119구급대, 경찰 차량 등이 대기 중이다.

강제집행 시도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승화원 관계자는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화원 인근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통일로는 2012년 서울시와 합의서를 통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을 맺고 승화원 부대수익시설을 운영해오다 서울시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통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두고 ㈜통일로와 대립각을 세워온 고양혁신발전대책위원회는 “지난 4년간 불투명한 회계로 문제가 많았던 통일로는 수익금을 통한 주민복지기금 배분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횡령 의혹을 받았다”며 “서울시도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은 사고를 우려해 철수한 것일 뿐 추후 강제집행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금복 ㈜통일로 대표는 “서울시의 재계약 불가 통보와 관련해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 상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통일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승화원)과 추모공원이 고양시에 건립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통일로의 수익금 중 70%는 지역주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운영권의 핵심내용이었다.

㈜통일로는 승화원 본관 지하에 200여 명을 수용하는 식당과 매점, 2층 카페, 그리고 망우리와 용미리 추모공원에 있는 자판기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하 식당 입구에는 '강제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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