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용석 고양시의회 의원

윤용석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떠안고 있는 뇌관 중 하나인 뉴타운 문제를 건드렸다. 윤 의원은 이날 “시가 주민에게 현실적인 뉴타운사업의 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한 기존의 선계획·관주도의 도시정비 정책에서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연구모임인 도시재생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뉴타운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윤 의원을 만나 뉴타운에 대해 해법을 들어보았다. 

- 고양시가 뉴타운 구역을 직권해제하기에는 매몰비용이나 소송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뉴타운 사업성 악화로 주민들도 예기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할 때 시가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 75% 동의했기 때문에 직권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주민이 동의할 당시에는 헌집을 헐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주민들은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조합에서 주는 정보만 의지해서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것이다.

고양시의 3개 뉴타운지구가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인 2007년의 부동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부동산 경기나 뉴타운 사업 여건이 악화됐다. 뉴타운사업은 이런 악화된 사업성에서도 정비업체나 시공사는 최대한 이득을 챙기고 빠지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짊어지는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주민들이 현재의 부동산 상황과 뉴타운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다음, 뉴타운에 동의할 것인가를 물어봐야한다.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현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뉴타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민들에게 시가 줄 수 있는 정확한 뉴타운 관련 정보란 무엇인가. 

대법원에서 능곡2구역이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촉진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결 내렸다. 능곡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다른 구역들도 노후도 요건을 억지로 꿰맞추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 시는 다른 구역에 대해 뉴타운 사업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 안 할 이유가 없다.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건물을 헐고 왜 뉴타운을 강행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시는 노후도 조사뿐만 아니라 뉴타운 사업성에 대한 모든 구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특히 뉴타운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뉴타운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주민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부채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 시는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보다는 뉴타운의 복잡한 문제에 아직도 얽매어있는데. 

고양시 뉴타운사업과에서 10년 가까이 뉴타운사업 일을 해오면서 조합 측에 끌려 다닌 측면도 있고, 상부의 지시에만 따랐다는 측면도 있고, 애초에 잘못된 뉴타운 제도의 모순에 빠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관련 부서 공무원만 탓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뉴타운을 끌고 가려는 조합과 뉴타운을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시달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엄격한 뉴타운 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원죄’가 있었다. 이러한 ‘원죄’ 때문에 뉴타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조합 측과 더욱 뜻을 함께 하려는 경향이 있다.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도시재생을 위한 신선한 정책을 발굴하지 않고 인가를 해주기 위한 서류 검토하는 수준에는 도시재생이 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금까지 조합 측 이해관계에 얽매인 직원들보다는 새로운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전담기구를 조직해 뉴타운을 정리하면서 도시재생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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