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각종 피해, 10억 보상해야”

▲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과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10억원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각종 피해, 10억 보상해야”
시행사, “5억원이 적정 보상액”
 
[고양신문] 지난 8월 8일 착공한 고양시 호수공원 인근 테라스 상가인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공사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사측은 보상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요구한 보상금액을 지불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 롯데빅마켓과 노래하는분수대 사이에 자리한 ‘가로수길’은 지상 3층(17.5m) 높이에 길이 270m, 346실 규모로 신세계 건설이 시공하는 스트리트형 상가다.

민원을 제기한 곳은 9차선 도로를 끼고 마주한 문촌17단지의 3개 동이다. 도로와 접한 3개 동 180세대 주민들은 최근 시행사와의 협상에서는 보상액 10억원을 요구했다.

사업 시행사인 ㈜사람과 미래는 “올 3월부터 주민들이 보상액을 요구해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며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초기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은 50억~200억원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는 안을 제시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의 최근 접촉은 지난달 26일에 있었다. 당시 주민들이 제시한 금액은 10억원이다. 협상을 주도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A위원장은 “피해가 있는 3개 동 180세대에 40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보상(7억2000만원)하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전체 동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뿐, 시행사가 10억원을 받아들이더라도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요구액은 추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10억원도 과한 금액이라고 맞섰다. 시행사 관계자는 “주민과의 마찰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적정 보상액을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었다”며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아파트 외벽에 붙여 분양을 방해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주장해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호수공원 상가' 조감도 미니어처.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상을 주장하는 데는 바로 옆 단지 주민들도 이전에 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촌17단지 비대위는 “바로 옆 롯데빅마켓과 현대벽화점이 건설될 때마다 마주한 아파트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며 “우리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백화점과 빅마켓의 경우 1억원 미만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10억원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라고 맞섰다.

주민 측 A위원장은 “상가 건물 높이가 17.5m나 돼 ‘노래하는 분수대’의 조망을 가리고, 외벽이 통유리로 설계되기 때문에 아파트 안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의 요구액이 과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에 따른 건설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이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어, 시도 주민들과 시행사의 양측 민원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측이 만족할 만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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